하도급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 위한 대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 위한 대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이형호 기자
  • 승인 2023.09.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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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관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8일(월)과 20일(수)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10월 4일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해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가 있는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의 존재 여부, 원재료 가격 정보 및 변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지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래상대방과 연동협의를 진행하는 등 연동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설명회는 ①하도급대금 연동제 일반과 ②표준연동계약서 작성방법을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우선 첫번째 세션은 적용대상 거래, 연동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연동절차, 법위반 시 제재 등 연동제 일반에 대하여 소개한다.

두번째 세션은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계약서 관련 용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요령, 연동절차 및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함으로써 실제 연동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동제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연동계약 체결을 돕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동계약이 체결될 때,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되고 당사자간 사후 분쟁가능성도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 안착하고 기업이 노력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거래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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