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치명적 부작용 유발 불법 마취크림 밀수업자 검거
부산세관, 치명적 부작용 유발 불법 마취크림 밀수업자 검거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9.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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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제품 대비 마취성분 1.5배 함유 태국산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 15,081점 적발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적발한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5,081점(시가 7천4백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남, 30대)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을 통한 해외직구를 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의 약 7배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적발한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 한국관세신문

A씨 등이 밀수입한 태국산 ‘TKTX마취크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마취 크림에 비해 마취성분의 함량이 1.5배로 분석됐다.

특히,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 및 美 FDA는 과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국소마취제 사용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식약처, 美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 강조하고,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유선전화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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