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와 AEO MRA 체결,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 확대
사우디아라비아와 AEO MRA 체결,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 확대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9.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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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 소통채널 구축 등 협의
9월 18일 (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AEO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사우디아라이바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포함하여,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의미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시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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