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ATM 인출 현금 통한 국내 코인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세청 "해외 ATM 인출 현금 통한 국내 코인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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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18 한국경제 보도 기사 관련 입장 발표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인출한 외화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9월 18일자 한국경제 보도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9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법원은 해외의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위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외화를 인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지급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22.2.7.), 광주지방법원(’22.3.17., 3건), 대전지방법원(’22.10.26.), 대구포항지방법원(’22.11.23.), 서울동부지방법원(’22.12.14.) 등 유사한 사례의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사한 관련 사건을 지속 단속해 나갈 계획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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