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해결과 신속사전심사 서비스 실시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해결과 신속사전심사 서비스 실시
  • JAMES JUNG 기자
  • 승인 2019.05.02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청장 김영문)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세관과의 HS 분쟁시 이를 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신고센터를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제분쟁신고센터는 외국과의 HS 분쟁 발생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외국 세관과의 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고, 필요시 WCO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동남아 등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HS 분쟁 발생시 기업과 연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개편하고 FTA협정 적용을 위한 수출물품의 6단위 세번 심사 요청에 대한 유권해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회신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등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HS 국제분쟁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나 수출물품의 빠른 HS 결정이 필요한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요청해 달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기관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