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기 칼럼] 입국장 면세점 설치허용...조기 정상 가능토록 정책배려 필요
[정운기 칼럼] 입국장 면세점 설치허용...조기 정상 가능토록 정책배려 필요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5.09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면세점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키로 법으로 규정
입국장 면세점 조기정착 위해 임대료 대폭 인하, 판매 대상물품 및 1인당 구매 한도 제한해야
정운기 관세법인에이원 회장
정운기 관세법인에이원 회장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입국장내 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었고 관세청은 2019년 2월 19일 입국장 면세점 특허신청공고를 했으며 3월 9일 2개 회사를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현행법상 출국자를 위한 면세점은 인정하고 입국자를 위한 면세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제도를 통과시킴에 따라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들 면세점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될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하게 있어왔고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된 것도 수차례 있었지만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해 왔었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인들의 과도한 외국물품 국내반입 억제, 관세관리 어려움, 검역물품 관리 문제, 입국장 혼잡 염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입국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출국 시 물품을 구매하여 여행 중 갖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과세관리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면세점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과 김해 제주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 항만면세점,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다

종전에는 신라와 롯데가 대부분의 면세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면세점을 특허해 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면세점도 상당수 있다. 

매출비중으로 보면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면세점 매출비중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매출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다. 사실상 면세점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하기로 법에 규정되었다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있지만 일단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내년 상반기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기념품 숍 정도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입국장 면세점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매장면적도 좁고 판매물품 제한도 많고 구매고객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장 면세점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책정한다면 입국장 면세점은 적자경영이 예상되어 입찰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입국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정상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국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를 선호하는 물품은 술, 담배, 화장품, 초코렛 등 과자류와 기타 작은 선물용품일 것이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2,500인 점, 여행자 휴대품 과세 기준이 $600인 점을 감안하여 1인당 구매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입국여행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매시간이 단축되도록 배려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와 자동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담배와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를 제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물품을 출국할 때 사서 세관에 맡겨놓고 입국 시 찾아서 휴대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들 물품을 기내에서 구매 할 수도 있으므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담배는 판매를 허용하고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자가 면세점 반입 시 미리 검역을 받아 판매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입국장 면세점은 결국 기내 면세점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다. 판매 대상물품과 가격 그리고 임차료가 면세점 경영의 키 포인트가 될 듯하다. 오랫동안 반대해오던 관세청이지만 어차피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된 이상 정상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글 내용은 한국관세신문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