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무역 갈등 격화 속...관세·무역·물류기업 이해
[사설]미·중 무역 갈등 격화 속...관세·무역·물류기업 이해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5.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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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간단히 말해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이며, 이 중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고 운송되는 과정에서 관세업무와 국제물류가 필요하게 된다.

각국은 국경을 넘어오는 상품에 세금을 매긴다. 무역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수입제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전 2018년 초 시작된 미·중간 무역전쟁이 바로 그 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제품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어 산업정보를 빼내간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세계 통신시장 장악 전략을 초장에 박살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반덤핑관세를 매겨 중국의 대미 수출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도 이에 맞서 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겨 대응해 봤지만 결과는 시진핑의 완패로 끝났다. 시진핑의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갔지만 통신장비회사 화웨이는 트럼프가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초반에는 강력한 연대를 보이는 듯 했으나 1년이 흐른 지금 거의 유야무야 돼 가는 형국이다. 미국의 말빨이 안먹히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세계 무역질서를 어겨 가면서 까지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동맹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어느 동맹국인들 미국의 이런 행동에 기분 좋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큰 틀에서 무역 규범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각 국의 기술 수준에 맞게 제조된 상품들이 각 나라로 수출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관세서비스와 국제물류서비스다. 관세서비스는 관세행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관세사들이 민간과 관세행정 당국 사이에서 관세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이다.

국제물류서비스는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고 선적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본격 시작된다. 제품운송 오더가 떨어지면 국제물류 담당자는 제조사 담당자와 관세사와 협력해 국제운송을 시작하게 된다.

국제물류 담당자는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픽업해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을 통해 수입 지 공장이나 수입 자 개인 주택까지 배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된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는 제조자 창고나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픽업해 수입 자 주택 문 앞까지 배송하는 국제특송물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FTA(자유무역체제)하에서는 원산지증명과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상대국과 맺은 무역 조건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적용되는 관세가 천차만별인데, 정확한 관세율 적용을 위해선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적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미간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반대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에 체결된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선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을 해야 하고, 수입 자는 수입국에서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것이다. 이 작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실력 있는 관세사들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 중에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자동차도 있지만, 중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산 자동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산 자동차 원산지증명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CKD(반제품) 상태로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반입해 완성한 한국산 자동차임을 수출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요즘 같은 다국적 생산방식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글로벌 컨설팅 전문 관세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FTA 체제하에서는 품목분류 또한 중요한 이슈다. 품목에 따라 수입 물품에 매기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높은 세율은 수입 원가상승 요인이 돼 판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수입을 줄이거나 포기하게도 만들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모피코트는 일반관세율 적용할 경우 20%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EU FTA가 체결된 상황에선 특혜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의류 일부에 모피가 액세사리 형태로 장식된 경우 이를 일반 의류로 분류할 수도 있고 모피의류로 분류할 수 도 있다. 이때 정확하게 모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관세행정은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사전심사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통관 진행 후 사후심사를 통해 오류를 적발하는 쪽으로 관세행정을 바꾼 것이다.

그만큼 세계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관세행정도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쪽에서 도 신속하게 판결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신속통관을 원하는 제조사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만 도 없는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관세법인들의 실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세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 돼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후 심사로 드러날 엄청난 오류 사례를 관세당국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심사를 통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일정기한 내 행정쟁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관세사들은 단순 통관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유능한 관세법인에 맡겨 행정쟁송 대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실제 승소할 확률도 높다.

우리 기업의 업무영역이 글로벌화 된지 이미 오래다.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업무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류는 세계 각국 거점에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설치하여 각각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물류 소프트웨어를 깔아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FLOW 개념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관세 업은 제조업과 물류사들과 협력해 국경과 제조사들의 네트워크를 통과하느 화물(혈액)을 체크하는 Keeper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역은 물류와 관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무역이 없으면 이 둘의 비즈니스도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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