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미국의 C-TPAT 등 외국안전인증 심사시 기업지원
관세평가분류원, 미국의 C-TPAT 등 외국안전인증 심사시 기업지원
  • JAMES JUNG 기자
  • 승인 2019.05.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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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블로그
   (사진=관세청블로그 갈무리)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의 C-TPAT, AEO 등 외국세관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수출입안전인증 심사시 지원팀(8명)을 구성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인증하는 제도인 AEO(미국의 경우 C-TPAT)를 취득하는 기업은 수출입시 통관 및 물류에 있어서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물론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입기업의 경우에도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요청하면 AEO가이드라인, 요청사항 파악 후 대응방법안내, 실무자교육, 관련 자료 번역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류원 관계자는 "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세관 방문시 자료요청에 대한 대응 등 어려움이 많았다" 며 " 이번 안전인증 심사팀 신설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기대한다" 고 밝혔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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