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영의 외환거래이야기) 외환거래 관련 규정, 거래자 중심으로 정비 필요
(오석영의 외환거래이야기) 외환거래 관련 규정, 거래자 중심으로 정비 필요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5.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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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외국환거래 규정은 외환거래자가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겁고 복잡,
적법한 외환거래 위해 규정 개정과 현 규정을 이해하려는 거래자의 노력이 병행돼야
오석영 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대표
오석영 더컨설팅그룹 대표

 

2018년 하루 평균 외국환거래량은 6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거래)규모는 전년대비 48.7억달러(9.6%)가 증가한 555.1억달러로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현물환 거래량이 증가하였음은 물론 현물환 헤지 물량 증가 및 차익거래를 유인하는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기때문이다.

 

여기에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거래규모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외국환거래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를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를 시장 원리에 맡기고자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위에 대통령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총 32조다. 비교적 짧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외국환거래 시 필요한 일정한 “신고” 의무만을 부여할 뿐이므로 일견 거래상 큰 요건을 이행할 것이 없어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32조에 지나지 않는 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외국환거래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양이 실로 방대하고 구성 역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세부 규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모든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모두 수용하다보니 단일 고시중 사실 상 가장많은 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결국 외국환거래규정에 아주 익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거래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외국환거래의당사자이면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관한 사항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아닌 일반 거래자에 대한 사항이 모두 이 고시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하나의 외국환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의무와 거래자의 의무를 각각 다른 조항에 기재해 두고 있는 등 이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1999년 3월 제정되어 2000년 12월에 전면개정 된 뒤 현재까지 일부 개정만으로 관리돼 오고 있다. 

그 간 외국환거래 관리 정책과 흐름은 빠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째 기존 틀을 유지하다보니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은 우리나라 외환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선진화”와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단순히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아니라 위임입법을 통해 법적효력을 갖게 돼 결국 국민들은 이 규정에 구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역거래자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외국환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검토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기 전까지 현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적법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거래자의 당연한 몫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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