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연다.
2003년 관세법 개정 발의시 최초 발의된 후 16년 만의 일이다.
국내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곳, 제2여객터미널 1곳, 총 3곳이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령 지역 중앙을 중심으로 동·서편에 각 190㎡ 규모로 들어서며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326㎡ 규모로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을 맡았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패션, 전자제품, 완구 등으로 명품, 담배 등의 품목은 제외되었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명 기준 600달러이며,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으로 해외 여행객의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 3천달러와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총 3천600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행객의 입국 시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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