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9.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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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 ~ 9.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2(월)부터 9.18(수)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9.2 ~ 9.13, 2주간)

9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9~)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8.29, 9.5, 9.12, 3회)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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