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일) 00시부터 11월 2일(토) 24시까지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는 미화(USD) 관세환율은 1376.82원으로, 전주보다 18원 상승했다.
ㅇ주요 통화 과세환율
- 미국(USD) 1376.82
- 중국(CNY) 193.1
- 일본(JPY) 9.1093
- 유럽(EUR) 1489.36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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