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회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출·보증 연계 없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대상 확대
대출·보증 연계 없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대상 확대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8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여 국제 실물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여, 국제 실물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 및 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및 수주 관련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며, 2023년 11월 13일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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