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의 글로벌관세 이야기) 수입세액 정산제도(2)
(정철의 글로벌관세 이야기) 수입세액 정산제도(2)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7.18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에게는 자율적 관세 관리 및 점검 권한 부여
확인관세사에게는 객관성을 담보할 의무를 부여
기업 관세청 외부 전문가 모두에게 획기적인 제도
정 철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대표)
정 철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대표)
 

 
기업의 관세분야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의 경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현재 “종합심사”는 AEO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일컬으나, 여기서는 기업의 관세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개념으로 사용)
 
기본적으로 기업심사시 심사 대상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환거래, 환급, 감면, 보세 등 수출입과 관련된 전 분야다. 이러한 업무는 기업의 구매, 재무, 생산, 계약, 영업 등 전사에 걸쳐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정한 수입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심사하여야 하는 종합심사는 분야의 다양성과 자료의 방대함에 비하여 관세청 심사 인력 한계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해 왔다.
 
전통적인 종합심사는 관세청이 심사대상 기업을 지정하고 심사기간, 심사시점 등을 정해서 실시하는 일반 종합심사(현재의 법인심사)다. 그러나 모든 수출입기업을 관세청이 직접 심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기업자율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납세자를 관세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종합적 관세 심사를 기업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업자율심사는 기업이 신청하여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되면 일반 종합심사에서는 면제가 되고 예정되어 있는 기간에 미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세관에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순히 세액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관세 업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일부를 보고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율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심사 내용이 부실화되고 심사 내용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웠다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 심사 대상 기간 및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의 세액의 확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2009년 AEO 제도의 도입 후에 종합심사는 AEO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와 AEO 기업이 아닌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법인심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AEO기업의 종합심사의 경우 세관의 기업상담관(AM)으로부터 관세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다. 세액에 대한 심사 보다 AEO 인증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기업 스스로 설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관세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AEO 기업의 관세 업무에 대한 적기 관리 및 이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정산기업이 스스로 일정기간 신고한 물품의 통관적법성 분야를 스스로 체크한다. 그 결과를 외부전문가인 확인관세사가 확인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하여 확정한 경우 정산기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권한을 부여하고 확인관세사에는 객관성을 담보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 결과를 과세관청이 점검하여 내용을 신뢰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 관세청, 외부전문가 모두에게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며 획기적인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