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C그룹 (1)
[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C그룹 (1)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08.28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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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위험과 비용의 부담시기가 상이한 조건
보험료 부담 여부와 운송수단 고려해 사용해야

 

 

 

 

 

 

 

 

 

 

 

 

 

 

 

 

 

 

 

 

 

INCOTERMS의 'C그룹'은 CFR, CIF, CPT, CIP 등 총 4개 조건이 있으며, 사용하는 운송 수단과 운송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C그룹은 위험과 비용의 부담 시기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는 그룹이다. 매도인은 도착지 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CIF, CIP 조건), 물품의 멸실·손상의 위험은 선적지까지만 부담한다. 
CFR(운임포함 인도조건)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다. 매도인은 적재까지의 모든 비용(Cost)과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Freight)을 부담한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 위험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인도 이후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CIF(운임 보험험료포함 인도조건)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다. 매도인은 적재까지의 모든 비용(Cost)과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Freight), 그리고 보험료(Insurance)를 부담한다. CIF 조건은 CFR 건과 동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 위험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며, 인도 이후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FR 조건과 CIF 조건은 해상운송 조건에 적합한 규칙이므로 운송 수단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면, 목적항까지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CFR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CIF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뉴스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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