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D그룹
[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D그룹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09.2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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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비용 인도가 도착지 이뤄지는 조건
인도 지점·수입통관 등 고려해 조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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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은 물품의 인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모두 도착지에서 이루어지며 DAT, DAP, DDP 등 3개의 조건이 있다.

D그룹은 모두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다. 즉, 해상운송과 육로운송, 항공운송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DAT(도착지터미널인도조건)은 Delivered At Terminal의 약자로, 지정한 터미널(terminal)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delivered)하는 조건이다.

물품을 도착지 터미널에서 인도하기까지 물품의 위험과 비용(선적비, 운임, 보험료, 하역비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도착지 내륙운송비, 수입통관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AT의 T는 도착지 터미널을 의마하지만, 부두와 창고에서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DAT는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DAP(지정장소인도조건)은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당사자가 합의한 도착지의 지정장소(place)에서 수입통관을 하지않고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한 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delivered)하는 조건이다.

물품을 도착지 내 지정장소에서 인도하기까지 물품의 위험과 비용(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 이후 위험과 비용(수입통관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DP(관세지급인도조건)은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duty paid)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delivered)하는 조건이다.

물품을 도착지 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기까지 물품의 위험과 비용(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수입통관비 등)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최대의무를 갖는 조건이다.
이와 같이 도착지 인도조건인 D그룹 각 조건은 매도인의 양하의무, 매도인의 수입통관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위치의 차이에 따라 그 조건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이를 염두해 두고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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