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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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0.10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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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관세 높여 자국산업 보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게 되면, 상대국가는 적자를 보게되고, 적자를 보는 국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면 무역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무역장벽이라고 부르는데, 각국이 보호무역조치를 실행하게 되면 자유로운 무역에 제한이 생기므로 흔히 장벽으로 표현하게 된다.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장벽, 한·일 무역전쟁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관세장벽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보호무역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관세장벽은 크게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로 나눌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존 세율에 반덤핑세율을 더하여 낮은 수입 가격을 보완하는 관세장벽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존 세율에 상계관세율을 더하여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막는 관세장벽을 뜻한다.

보복관세는 상대국이 우리나라 물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물품에 대해 기존 세율에 보복관세율을 더하여 부과하는 관세장벽이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수입을 억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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