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수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관세법 226조 따른 세관장 확인 필요
[더컨설팅그룹] '수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관세법 226조 따른 세관장 확인 필요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1.2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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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수입물품 국내 요건과 규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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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전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수입 요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신고 시 관련 법령(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기타 조건을 충족한 물품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컴퓨터와 핸드폰 등과 같이 전파를 사용하는 물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기준 (전파법시행령 제 77조의3 적합등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가정용 전기기기 또는 전열기구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5조(안전인증), 제 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화학물품으로 제조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한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수입 목적이 영업 또는 판매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샘플이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샘플이나 자가 사용인 경우에도 수입 요건 면제가 절대 안되는 물품이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더라도, 총, 포, 도검, 화약류와 같은 물품은 경찰청의 허가가 있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량이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출입자로 허가받은 후 수입 시 물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요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수입요건을 거짓으로 받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요건 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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