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 -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 기본법)
[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 -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 기본법)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1.0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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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중요하다.

언어, 문화가 다른 거래 당사자 간 거래이기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역거래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다른 언어, 문화, 법을 가진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무역 거래의 기본법은 무역 거래의 거래 조건을 정형화 한 INCOTERMS와 무역 거래에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CISG가 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조건의 공통적 해석과 적용을 위한 국제 약속으로 상품 무역 과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위험의 분담, 인도와 인수 기준 등 각종 기타 의무 부담을 정하고 있다.

CISG(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만든 협약으로서, 흔히 비엔나 협약이라고 한다.

CISG 규정은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CISG 전부를 배제하거나 일부 조항만 배제하는 유보선언을 할 수 있는 등,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COTERMS와 CISG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INCOTERMS는 국제거래는 물론, 국내거래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국제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INCOTERMS는 통일된 해석규칙(Rule)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지 않지만 CISG는 국제협약(Convention)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ICOTERMS는 사용할 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적용할 수 있으나, CISG는 해당 조건을 배제한다는 문항이 없는 한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
 

 

<카드뉴스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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