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계약 체결 위한 의사 표시 의미
피청약자, 거절·반대청약·승낙 중 선택
피청약자, 거절·반대청약·승낙 중 선택
무역계약 기본법인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자와 피청약자 간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
청약(Offer)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표시를 말한다. 유효한 청약은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약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 승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명시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는 거절, 반대청약, 승낙과 같은 3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거절(Rejection)은 피청약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의 효력은 청약자에게 거절 의사가 도착했을 때 발생하며 청약 효력은 상실된다.
반대청약(Counter Offer)은 청약 대금 지급, 품질 및 수량, 인도 장소 및 시기, 당사자 책임 범위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등 실질적인 조건을 수정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을 말한다.
승낙(Acceptance)은 청약의 실질적인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청약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 후 피청약자는 계약의 승낙 의사를 발송하고 청약자가 이를 받아보는 순간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승낙 후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수인은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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