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26일부터 금지"...생산량 10% 이내는 가능
마스크 수출 "26일부터 금지"...생산량 10% 이내는 가능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02.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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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도 당일 생산량의 10%내 수출 제한
보건·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도 동일 적용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기급수급조정조치시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기급수급조정조치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방침도 이번 조치에 담겼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가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 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수술용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정보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조치들은 26일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돼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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