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무역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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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3.18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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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식과 방법에 정해진 것 없지만,
이행 위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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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대표적인 조건에는 물품에 대한 조건, 계약 이행을 위한 방법, 권리구제와 준거법 등이 있다.

물품에 대한 조건은 거래 대상 물품의 품질·수량·가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포장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을 위한 방법 조건에는 운송방법·시기·보험 등 매도인이 계약된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 권리 구제와 준거법 등의 조건에서는 계약이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간 클레임처리 기준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내용과 계약 이행에 관한 해석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어느 나라 어느 법령을 준거법으로 선정할 지 정할 수 있다.

무역 계약의 형식과 방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상기 조건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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