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免,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고객 줄어 임대료 부담
롯데·신라免,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고객 줄어 임대료 부담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0.04.08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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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4곳(DF2, DF6, DF4, DF3) 재입찰
재입찰 시 임대료 낮추기도 쉽지않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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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3(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3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지난 달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롯데와 신라가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임대료 부담 탓이 크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임대료까지 내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출국객수가 일평균 10만명 정도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터미널과 2터미널을 포함해 일평균 1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면세점들은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매출이 평소 2000억원, 임대료는 8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들어서는 매출이 400억원가량으로 80%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0년간 운영하는 인천공항 제4기 사업권은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해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롯데와 신라가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 수에 상관없이 각각의 최소보장금(낙찰 금액) 697억원과 638억원의 월할액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2021년)에는 임대료가 올해와 비교해 약간 감소할 수 도 있지만 문제는 2022년부터다.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임대료 증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고객 수 증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되는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사업 포기 선언한 두산으로부터 매장을 승계받아 인천공항 면세사업 입성을 준비해 왔다. 업계내에서는 현대가 이를 위해 통상 입찰금액에 비해 고가를 제시했다는 이야가 돌고있다.

한편 지난달 사업권 입찰 당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 구역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권이 유찰됐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두 구역과 롯데와 신라가 이번에 포기한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까지 총 4구역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유찰된 면세 구역 재입찰 시 최소보장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도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의 최소보장금액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쉬운 일은 아닐 것"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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