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보건용 마스크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7.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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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국내 수급상황 개선 효과
12일부터 원상회복, 수입신고 후 통관

 

코로나 19 방역물품의 목록통관 반입 혜택이 종료된다.

관세청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 19 방역물품의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11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수입 시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지난 3월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관세 및 요건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의 방역물품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7월 11일 자로 종료된 것이다.

그동안 방역물품 목록통관 반입 조치는 해외 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12일 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7월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는 목록통관 조치에 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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