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생활물류법' 통과될 수 있을까?...통합물류협회 대응 전략은?
이번엔 '생활물류법' 통과될 수 있을까?...통합물류협회 대응 전략은?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10.0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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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환영, 통합물류협회는 반발 예상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방지 방안 없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장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8/한국관세신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장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8/한국관세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전 이해당사자들 합의로 마련된 생활물류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마침 오늘 대책 회의를 하면서 필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입법으로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생활물류법 협약식을 시작으로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택배 종사자 과로사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규정 마련이나 대외 경쟁력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2019년에 발의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이 법안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발의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협회는 "발의법안은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회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자에는 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런 통합물류협회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면서 "택배물류법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하청에 재하청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끝까지 회하겠다는 것 △산재보험 의무도 지금처럼 회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통합물류협회의 법안 반대 움직임을 CJ대한통운이 주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맡는 등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부문 최대대주주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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