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강흥중 교수, "공소사실 모두 인정"...검사, 1년 6월 구형
[단독]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강흥중 교수, "공소사실 모두 인정"...검사, 1년 6월 구형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10.13 2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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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곤란에서 비롯된 실수...“선처바란다” (강흥중)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못해...“고의성 없었다” (김용원)
공소사실 인정 못해...“증거의견 제출하겠다” (이상춘)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 한국관세신문

13일 오전 11시,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부정출제 관련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강흥중 교수(무역학과), FTA관세무역학원 김용원 대표, 중원대 교수(무역학과) 등 3인에 대한 1차 공판이 서울 동부지원 형사법정 204호에서 열렸다.

11시 10분 경, 검사 측 공소사실 확인이 끝나자 재판장(형사 7단독 김슬기 판사)은 제일 먼저 강흥중 피고인에게 검사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강흥중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흥중 피고인이 33년 간 교수로 성실하게 재직해온 점,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적 곤란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FTA관세무역학원 김용원 대표는 판사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사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대표 측은 "강 교수와 시험문제 유출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지도 교수 부탁이라 거절할 수 가 없어 기출문제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3자에게 알린 사실 등과 관련해 산업인력공단법 위반죄로 기소된 중원대 이상춘 교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없다”고 주장하며 검사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은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한 강흥중 교수의 최후 변론에 대해 “피고인 강흥중은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점, 국가지원 강의료를 탈취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징역 1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강흥중 교수의 최후 변론을 듣고 “수험생들로부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제 강흥중 교수는 판사의 선고를 기다릴 일만 남은 셈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김용원 대표와, 검사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춘 교수는 증거자료를 보충해 다음 공판을 준비해야 한다.

본 건 관련해 수험생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해명, 관세사)는 “강흥중 교수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범의 자백은 다른 공범 재판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대표와 이상춘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은 11월 20일(금) 오후 2시로 잡혔다.

2차 공판에서는 추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김용원 대표의 ‘공모 여부’와 이상춘 교수의 ‘산업인력공단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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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글 2020-10-30 20:40:39
와 실화냐... 건글 교수진 중 최고 아웃풋이 되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