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무역 지식...무역거래 종류(중계무역)
[더컨설팅그룹]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무역 지식...무역거래 종류(중계무역)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10.2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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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거래
수출자 노출 안 되게 Switch BL 발행
관세 보류위해 보세구역 보관 재수출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해외거래처를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수입 당시의 관세를 꼭 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거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계무역 거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 중 하나로서, 중계무역을 하는 자 (중계인)는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해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외에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다.

즉,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A국에서 사온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B국으로 판매 (수출)하는 거래형태다.

이러한 중계무역의 목적은 바로 중계차익에 있다. 중계차익이란 A국에서 사 온 물품과 가격과 B국으로 판매할 때 물품가격을 달리해 가격 차이만큼 이득을 보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B국의 수입자가 A국의 수출자를 알게 되면 중계인이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므로 직접 거래를 하고 싶게 된다. 
이 경우, 중계인 입장에서는 A국의 수출자를 B국 수입자에게 노출하지 않아야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 중계인이 A국 수출자를 감추는 방법은 바로 B/L상의 송하인 (Shipper)과 수하인(Consignee)을 변경하는 Switch B/L을 발급하는 방법이다.

최초 A국에서 중계인 국가로 선적될 때 Shipper : A국 수출자 / Consignee : 중계인 으로 B/L이 발급된다. 그 다음 Shipper : 중계인 / Consignee : B국 수입자 로 B/L을 변경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B국 수입자에게 최초 A국 수출자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다시 수출될 물품이기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관세납부가 보류되는 '보세구역'으로 들어갈 때 반입신고를 하고, 다시 수출될 때 수출신고(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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