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대한통운, 또 갑질 논란...이번엔 W&D사업부
[단독] CJ대한통운, 또 갑질 논란...이번엔 W&D사업부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10.2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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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통 장기계약 운운하며 창고 신축요구
5년계약 중 2년도 되기 전 계약 해지 통보
권익위 중재에...CJ대통, “계약서대로 했다"

 

이호열 씨엔글로벌 대표
씨엔글로벌 이호열 대표가 CJ대한통운과의 계약 상황을 설명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020.10.27/한국관세신문

CJ대한통운이 택배에 이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W&D사업부다. 중소물류업체인 ‘씨엔글로벌’을 상대로 장기계약할 것처럼 속여 유류창고 신축을 요구, 창고가 완성되자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계약 해지 사유로 “원청사인 GS칼텍스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다. CJ대한통운과 씨엔글로벌이 맺은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2018년 5월9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계약 체결 후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 지난 2019년 12월 30일, 돌연 2020년 3월 30일부 계약만료를 통보해 왔다.

CJ대한통운 측의 이런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씨엔글로벌 측은 기존 창고 증축과 위험물창고 신축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 등 피해액이 1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년계약했지만 CJ대통 2년 되기 전 해지통보...씨엔글로벌, "10억 피해" 

이와 관련해 씨엔글로벌 이호열 대표는 “한 마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CJ대한통운 직원과 GS칼텍스 직원이 찾아와서는 GS칼텍스와 CJ대한통운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내수용 제품을 보관하기엔 씨엔글로벌 기존 창고만으로는 스페이스가 부족하니 바로 옆 비어있는 부지에 창고를 신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의 요구로 신축한 위험물창고/한국관세신문

이 대표는 처음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빈 공터가 자신의 소유 부지도 아니었고, 게다가 CJ대한통운이 제시하는 임차료와 토지 주인이 요구하는 임차료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CJ대한통운 측의 창고 신축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미 자신의 창고와 임차한 창고에 CJ대한통운과 5년 계약으로 GS칼텍스 수출용 제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의 요구에 따라 토지 주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제시하는 금액과 토지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차이를 좁힐 수 없게 되자 전체 사업진행을 위해 씨엔글로벌 이 대표는 결국 자신이 임차료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토지 주인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대표는 신축창고 주인과 맺은 이 약정서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신축창고 임차료 보전을 위해 지난 2년간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32개월)도 계속 지급해야 될 판이다.

 

CJ대한통운, '목적달성 위해 씨엔글로벌 이용' 정황 드러나

CJ대한통운이 원청사인 GS칼텍스의 요구에 맞는 내수용 유류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는데 기존 계약사인 씨엔글로벌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이번 취재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

CJ대한통운은 원청사 GS칼텍스가 요구한 위험물 창고를 신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임차료 수준으로 신축창고 주인과 직계약을 맺기 위해 씨엔글로벌 이호열 대표를 활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수출용·내수용 제품 전체 운영관리 업체로 씨엔그로벌을 세우지 않고 내수용 창고는 신축해 자신들이 직계약했다는 점에 의혹이 쏠린다. CJ대한통운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시점 훨씬 전에 이미 CJ대한통운은 GS칼텍스의 내부 전략 변경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CJ대한통운은 GS칼텍스의 수출용 제품 보관 거점이 씨엔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창고 위치에서 제 3의 장소로 옮기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CJ대한통운이 ‘GS칼텍스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지 통보한 날짜를 택함에 있어서도, 계약갱신 하지 않고 계약해지할 뜻을 오래 전에 굳혔으면서도 '계약해지 3개월 전 통보를 지키기 위해 2019년 12월 30일까지 기다렸다 통보했다'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씨엔글로벌이  관리하고 있는 GS칼텍스의 수출용 유류제품/한국관세신문

이러한 짐작이 맞다면 CJ대한통운 측은 씨엔글로벌을 지렛대로 삼아 신축창고를 완성할 때 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지통보 시점을 기다렸다고 봐야 한다.

이는 3개월 전부터 계속 계약 갱신을 요구해 온 씨엔글로벌 측 요구를 CJ대한통은 측이 '내부 사정'을 핑게로 지연시켜 오다가 돌연 12월 말이 돼서야 ‘GS칼텍스의 경영상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다.

이 부분은 씨엔글로벌이 법정 투쟁으로 가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니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CJ대한통운의 이런 행태는 도덕적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본지는 씨엔글로벌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GS칼텍스와 CJ대한통운 측에 공식 의견을 요청했으나 답을 보내 온 곳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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