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기의 관세이야기) FTA활성화 방안
(정운기의 관세이야기) FTA활성화 방안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3.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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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계는 원산지 결정기준, 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인증방법 등 실무 심화교육 지속 실시해야
관세법인에이원 정운기 회장
관세법인에이원 정운기 회장

수출입업계의 화두는 한·EU, 한·미 FTA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정부 각 부처마다 한·EU,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관세청 본청에 FTA 담당부서를 만들고 일선 세관에도 FTA 집행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세사들도 거래업체를 상대로 많은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아직도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사 내에 FTA전문가 부족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불안해하고 있다.

관세법인 에이원에서는 150명의 기업 중간관리자를 상대로 FTA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중간관리층과 실무자들은 FTA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대체로 돼 있었고 FTA 활용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FTA 활용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에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분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각 산업별·업종별로 특화된 교육,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등에 대해 상세하고 실무적인 심화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관세청과 관세사업계는 FTA에 관한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원산지 결정기준, 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방법 등 기업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한·EU FTA 실시를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과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현황 분석, 품목분류, 업무 매뉴얼 작성, 업체별 인증요건 검토, 원산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인증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구비, 인증신청, 인증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관세청에서는 한·EU FTA시행에 대비해 가능한 간소한 절차로 인증을 해주려 하고 있으나 인증을 위한 준비절차가 복잡해 회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관세청 또는 세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관세사들이 FTA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하여는 품목분류 재분류, 업무매뉴얼 작성, 업체별 인증요건 검토, 인증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구비 등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업체 스스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담당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에서 이미 중소기업을 위해 FTA-PASS를 개발해 보급하고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중견이상 기업에서는 회사 내에 갖추고 있는 ERP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자동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관세사업계에서는 관세청의 FTA-PASS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FTA원산지와 관련된 문제는 FTA 전문관세사를 활용하거나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PASS를 개발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FTA는 원산지가 중요하고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는 원가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물론 원가분석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원산지 판정은 회사 ERP시스템을 활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원가관리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해줄 것이므로 기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관세법, 품목분류, FTA특례법, FTA협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관세사업계에서는 오랫동안 FTA 활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FTA 전문 관세법인들이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관세사업계 전부가 보다 노력해서 FTA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FTA시대에 기업은 FTA 전문가인 관세사를 최대로 활용하고 기업 내에도 FTA전문가를 양성하면 FTA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위 글 내용은 한국관세신문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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