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 AEO 기업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 AEO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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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 논의
관세청,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지원 약속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3월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셀트리온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3월 20일(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AEO로 공인 후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업체ㆍ수입업체ㆍ관세사ㆍ화물운송주선업자ㆍ보세운송업자ㆍ보세구역운영인ㆍ선박회사ㆍ항공사ㆍ하역업자 9개 유형의 수출입 관련 업체를 공인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AEO 제도를 AEO 공인기업과 세관 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4대 분야 공인기준(법규준수,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을 충족할 경우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되어 5년 주기로 갱신된다.

AEO 공인을 신청하게 되면, 관세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친 후 관세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인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A / AA / AAA 등급을 부여해 등급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AEO 공인기업에게는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해 신속통관 혜택 등이 제공된다. 또한, 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 면제와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제도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나라 AEO 기업의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베트남과 영국 등과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기업으로 2013년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 및 갱신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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