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제도개선…국민·기업 편의 확대

면세품 교환·관세환급·가상계좌 납부 등 국민·기업 체감 제도 개선 해외직구 인증 강화·상표권 보호절차 간소화로 통관 안전성 제고

2026-08-03     이소영 기자
2026년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공개했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와 기업 지원, 공정한 관세행정 구축, 관세국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0개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 분야의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국민 권익·편의 분야에는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가 포함됐다.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 방문이나 택배·우편을 통해 교환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교환 대상에 포함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절차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전산장애나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과 고령자는 팩스와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기존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했으며, 개인 자가사용물품과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세금 납부 전 반품 시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무역환경 조성 분야에는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과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개선 내용이 담겼다.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주요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해외직구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이 포함됐다.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마련했다.

관세국경 관리 분야에는 승객예약자료 제출제도와 상표권 보호절차 개선 내용이 담겼다.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으며, 소액 특송물품과 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