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물 수출입 증명서 전자화…연간 3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해수부·식약처·중국 해관총서,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증명서 정보 데이터로 직접 교환…통관 신속화·위변조 방지 추진
해양수산부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중국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을 통해 수입국에 송부해 제출하고 있다.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증명서 발급·송부 및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가 불필요해져 수·출입업체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밝혔다.
2025년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총 3만7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한·중 수산물 교역 과정에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됐던 비용이 연간 약 30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물 제1교역국으로,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16만 톤, 6억2천만 달러, 수입은 96만 톤,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김·참치·삼치·오징어·대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아귀·바지락·오징어·낙지·명태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해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통관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