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식품안전 협력 확대…중국 수출 식품 등록절차 간소화

식약처·중국 해관총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 체결 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마련·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추진

2026-08-20     김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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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PEC Customs-Business Dialogue)’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및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출 희망업체가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하고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해 승인하면 해당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기간은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도 마련됐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성분 함유 소스류와 즉석식품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그동안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 온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양국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자증명서는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 위생증명서의 증명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고 디지털 인증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업 등록 간소화 및 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