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관세통상 브리핑] 중국, 반덤핑 조치 승계·복심 잇따라…일본은 한·중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관세

상무부 8월 공고 3건 ─ 무인기 놓고 미·중 수출통제 정면 대치, 한국은 15% 상한 그룹

2026-08-27     제임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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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중국과 일본의 통상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기존 반덤핑 조치의 기업 세율 승계와 기한종료 재심 재정을 연달아 공고했고, 일본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발동한 데 이어 통관 서식을 정비했다. 무인기를 둘러싼 미·중 수출통제 대치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 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치 정비 잇따라

중국 상무부는 8월 20일 공고 2026년 제36호를 통해 미국·EU·대만·일본산 공중합 폴리아세탈(POM)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기업 세율 승계를 결정했다.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폴리플라스틱스(宝理塑料)에 적용되던 35.5%는 다이셀(株式会社ダイセル)이, 대만 폴리플라스틱스에 적용되던 3.8%는 대만 다이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스가 각각 승계한다. 원 조치는 2025년 5월 18일 공고 2025년 제25호로 5년간 부과되고 있다.

앞서 8월 13일에는 공고 2026년 제35호로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기한종료 재심 재정을 공고하고 반덤핑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8월 10일에는 공고 2026년 제32호로 멕시코·미국산 피칸(HS 0802.99.90)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려 8월 11일부터 수입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8월 5일에는 공고 2026년 제33호로 수입 인쇄·복사 사무기기에 대한 대외무역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세율 승계 결정은 실무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법인 인수나 사명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반덤핑세율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중국向 수출기업이 법인 재편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무인기 놓고 미·중 정면 대치…한국은 15% 상한

미국은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포고문 제11055호(91 FR 53699)에 서명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자체중량 25kg을 초과하는 UAS, 열화상 기능 UAS, 도킹스테이션 및 핵심 부품에는 100%, 25kg 이하 UAS에는 25%의 종가세가 적용된다. 시행일은 9월 3일이며, 부속서 III에 열거된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다.
한국은 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 및 EU 회원국과 함께 15% 상한 그룹에 포함됐다. 다만 이 상한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해당국 또는 미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점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증명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상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은 이보다 앞선 8월 5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34호로 무인기 및 관련 양용물항의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수출관리법과 양용물항 수출관리조례에 근거해 건별로 엄격 심사하며 허가 편의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미 6월 공고 2026년 제78호로 무인기 및 관련 물항의 수출신고 규범을 정비해 둔 상태다. 무인기 공급망이 미·중 조치의 정면 충돌 지점이 된 셈으로, 양국 규제가 동시에 걸릴 수 있는 부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빙과 수출허가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일본, 한·중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

일본 정부는 8월 8일부터 한국 및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제외)산 용융아연도금 강대 및 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발동했다. 각의결정은 8월 4일, 정령 공포는 8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적용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세율은 한국산의 경우 지정 생산자에 29.2%(코드 S014003)와 30.6%(S014002), 그 밖의 생산자에 38.0%(S014001)가 적용된다. 중국산은 지정 생산자 50.1%(S014005), 그 밖의 생산자 55.3%(S014004)다. 대상은 일본 관세율표번호 7210.49-030, 7212.30-020, 7225.92-930, 7226.99-912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한국 생산자 중 포스코는 8월 11일 일본 재무성에 잠정관세 수준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통관 실무 변경

일본 관세청은 8월 25일 수입 사전확인증명서 취급에 관한 안내를 게시했다. 외국환 관련 절차와 연결된 사항이다. 앞서 8월 7일에는 수출신고서 및 수입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성령 제221호가 반영됐으며,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일 수출입 신고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지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식 변경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3국의 대중국 무역구제도 계속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3국의 무역구제 조치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8월 18일 중국산 고흡수성수지(SA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멕시코는 8월 24일 중국산 황산암모늄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공표했다. 중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하거나 중국 생산기지를 경유해 제3국으로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조치의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