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6개 규제혁신 추진

첨단산업 인프라·R&D·수출 물류 규제 개선 130개 첨단전략기업 현장 의견 반영…보세제도 개선 속도

2026-10-26     이소영 기자

관세청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0월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세제도와 연구개발, 수출 운송 등 관세행정 전반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육지에서만 허용되는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와 블레이드, 허브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 대응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공사용 장비의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을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반도체 공장(FAB) 등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첨단 기계·설비와 공사용 장비의 설치·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호남권의 반도체·로봇·인공지능 분야와 대구·경북의 로봇·소부장, 평택·용인의 반도체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기간 갱신과 특허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복잡한 보세운송 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반출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 소재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 절차도 간소화한다.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적재지로 먼저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제조장비의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품의 국제물류 공급 기지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