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짝퉁·마약 단속 공조 확대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과 국경단계 공조망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마약류 적발정보 공유 등 실무협력 추진
관세청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오는 10월 29일 개최되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 관세외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브랜드를 보호하고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통과 마약류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경을 넘는 위조상품 유통과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국 세관 간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 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한 제도다.
이와 함께 양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단계 합동단속 추진을 공식 제안하고, 최신 마약류 적발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는 등 마약 밀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일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유럽,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고위급 관세외교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별 제도와 협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조 방안을 마련해 K-브랜드 보호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멕시코 관세당국과도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세관 간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9일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될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