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당국, 마약·위조상품·역직구 수출 3대 협력체계 구축 협의

한-일 관세청장 회담서 마약 밀수정보 교환·브랜드 지재권 보호 논의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 활용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도 제안

2026-11-02     이소영 기자
이종욱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한-일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이후 새로 취임한 이종욱 관세청장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정례 회의와 별도로 마련한 자리다.

양측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마약류 밀수 등 국경을 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 관련 정보 교환 ▲해상특송 활용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먼저 양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K-뷰티 제품 등 한·일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경단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한·일 세관 간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도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한 제도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마약류 밀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발 기법과 X-ray 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한국 측이 제안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승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

역직구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 관세청은 일본의 해당 제도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간이통관업자로 원활하게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온라인 주문, 총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HS부호 등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를 방문해 적발 관련 정보의 즉시 교환을 위한 합동작전과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RILO AP는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국내에 유치해 운영했던 기구다. 관세청은 그동안의 유치·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관당국 간 공동 단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촘촘한 국제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