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속 마약류 성분 노출 주의…관세청, 청소년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10대 마약류 반입 적발,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23건으로 11.5배 증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전방위 감시…불법 의약품 반입 및 우범정보 분석 강화

2026-11-05     이소영 기자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관세국경 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23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1.5배 늘어난 수치다. 적발 중량 역시 2022년 54g에서 2026년 10월 기준 4,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되는 물질로, 기침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해제로, 오남용 시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 사용에 따른 의존성 우려도 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며,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과 심박수 증가, 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관세청은 금년 초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청소년도 마약류 불법 반입과 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세청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 전반에 걸쳐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 수집과 우범정보 분석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