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심전환 대출 신청 오늘부터...'기존 대출 比 2%p 줄어'
서민 안심전환 대출 신청 오늘부터...'기존 대출 比 2%p 줄어'
  • 이형호 기자
  • 승인 2019.09.16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초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지참 은행방문
사업자라면 '사업증, 소득액증명원(2018)' 지참
배우자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지참해야

 

한국관세신문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오늘 부터 시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신청액수가 20조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1차때와는 달리 선착순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서 신청하면 금리혜택도 볼 수 있어 영업점에서는고객이 크게 붐비지는 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안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다. 이 대출을 받으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 1.85~2.2%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대출 보다 원리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주금공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보다 PC를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상품 출시 첫날 신청이 급증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낮 12시에서 1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다른 날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한다고"고 말했다.

2주간 신청을 받고 그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지참하고 대출받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만약 대출자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2018)'도 지참해야 한다.

은행창구를 방문할 때는 배우자도 같이 방문해야 한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이 조회할 수 있도록 무주택조회동의서에 배우자가 직접 사인해야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직접 동행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근무지 가까운 대출 은행 지점으로 가서 '무주택조회동의서'에 사인후 직원에게 제출하면 은행 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하나은행 일산 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같은 정책은 은행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다. 해당 은행에서 주금공으로 대출 이관에 따른 약간의 수수료 보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