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허가받은 사람만 수입할 수 있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019년은 유명인들의 마약 투여 뉴스가 큰 화제였다.
이들은 인터넷 해외직구를 통해 마치 쇼핑하듯 마약을 쉽고 간단하게 구매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된다.
외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외국물품이라고 한다. 이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유통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 물품 중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전 유관기관 허가와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한다.
특히 마약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이기에,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 269조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으로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관세법의 밀수입죄 뿐만 아니라 기타 국내 법령에 마약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상당히 많다. 마약을 불법으로 구매ㆍ소지ㆍ복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 밀수입죄 외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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