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법 개정안' 국회 교통위 통과...'타다' 울고 '카카오' 웃고
'운수법 개정안' 국회 교통위 통과...'타다' 울고 '카카오' 웃고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2.08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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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선 '타다'...시행령에 '비상구' 만들 수 있을까
법 통과 기다린 카카오모빌리티...규제 완화 반사이익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2.6/한국관세신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벙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여있긴 하지만, 여야가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는 만큼 임시국회 등을 통해서라도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년 후 발효되며 다시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교동부로부터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아야 차량운행이 가능해진다. 업체마다 확보 가능한 차량수나 지불해야 할 기여금 수준 등이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얼마나 사업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체들이 보유한 사업모델에 따라서도 법 통과 이후 전망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벼랑 끝에선 '타다'...시행령에 '비상구' 만들 수 있을까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한국관세신문
검찰은 10월28일 '타다'로 인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9.10.29/한국관세신문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가 운영하는 '타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일괄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다.

이번 운수법 개정안은 그동안 타다가 운영 근거로 내세웠던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던 예외 조항의 시간, 장소 등의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 사실상 타다와 같이 상시로 렌터카를 부르는 방식의 서비스 모델을 원천 봉쇄했다. 이로 인해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의 차차, 파파 등의 유사 서비스 업체들도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현재 서비스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면허를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현재 약 150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다.

현재 택시 면허가 거래되는 8000만원 수준을 기여금으로 감안해 운영 중인 차량수 만큼 면허를 확보하려면 약 12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타다가 플랫폼운송사업자 허가를 받는 길을 택할 경우 현재 보유 차량분의 기여금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하는 만큼 차량을 늘리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브이씨엔씨는 지난 10월 타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는 증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증차 계획은 보류된 상황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타다 계획대로 사업을 전개하기는 쉽지 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가해 줄 차량을 택시 감차분과 연동시킬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감차사업을 통해 연간 900대 정도의 택시 면허를 줄여왔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토부가 택시 감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한 업체가 한해 1000대 이상 차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 통과 기다리는 카카오모빌리티...규제 완화 등 반사이익

카카오 T 택시 2019.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카카오 T 택시 2019.12.4/한국관세신문

현재 모빌리티 시장에서 타다와 함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택시면허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등과 함께 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 T 블루' 등의 프랜차이즈 택시 사업이 요금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까지 약 1000개 택시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택시를 직접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로 법적 리스트가 줄어야 모빌리티 산업이 투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모빌리티 투자는 동남아시아의 '그립' 등 해외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규제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역으로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진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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