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수출 시, 원산지증명 서류 제출 면제된다
印尼 수출 시, 원산지증명 서류 제출 면제된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2.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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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印尼 간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시행(3.1)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FTA 활용 효과 기대

 

한국관세신문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3월 1일 개통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수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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