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 개최...여객운수법 후속 조치 논의
김현미 장관,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 개최...여객운수법 후속 조치 논의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3.1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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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 완화
모빌리티 기사 자격, 1~2일내 받을 수

 

17일 오후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와 모빌리티 업계는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불루, 카카오벤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합작해 출시한 셔클(Shucle),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와 같은 13개 모빌리티 스타트업체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은 감면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기업에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기사 자격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월급제 등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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