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물류기술 인증…'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정부, 우수 물류기술 인증…'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0.06.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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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탁 진행
행정·재정 지원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 촉진
운송, 보관, 하역, 정보화, 표준화 등 기술 대상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언택트 시대에 활성화된 물류 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송, 보관, 하역,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 기술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결정된다.

지정 및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 항목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첫 시행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진행한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받고 싶은 업체는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30일까지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성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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