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국가 관세당국과 관세분야 협력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월 29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중앙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분야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노하우와 아시아개발은행이 보유한 개발 경험 및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시킴으로써 세관능력배양 협력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기술과 노하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여 이들 국가의 세관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국제적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아시아개발은행과 긴밀한 협력 하에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관세당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이외에도 세계은행(WB),미주개발은행(IDB)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