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지원 위한, 농·축·수산품 관세 인하
서민경제 지원 위한, 농·축·수산품 관세 인하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3.03.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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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대파, 무 명태, 칩 제조용 감자,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 혜택
5월 할당·조정관세 규정 개정 목표
기획재정부/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까지 닭고기·대파·명태 등 일부 먹거리의 수급불안과 가격강세가 이어지며 서민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칩 제조용 감자ㆍ갈치잡이 미끼용 냉동꽁치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ㆍ어가 생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농/축/수산물의 관세율 인하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주요 농/축/수산물의 관세율 인하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품목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월 물가가전년동월에 비해 16.4% 상승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6월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시장에서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2월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29.7%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5천톤 범위 안에서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해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 가량 높아 가격안정을 시급히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이를 위해 6월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었기에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농어가 등 생산지원과 관련된 지원내용을 보면, 감자의 경우 저장물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공급량 확대와 가공식품가격안정 등을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최대1.3만톤까지 30%인 기본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갈치조업 미끼로 널리 사용되는 냉동꽁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갈치조업 어민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AI 확산으로 사육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 농가의 조기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오리 소비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6월말까지 수입되는 종오리의 부화용 수정란 10톤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12%에서 0%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재부 담당자는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감자,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의 공급이 확대되어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5월 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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