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FTA로 연 6.6조원 관세 절감 효과 누려
수출기업, FTA로 연 6.6조원 관세 절감 효과 누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4.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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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한・EU 등 주요 6개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 분석
수출기업의 제품 원가 1.3% 절감과 동일한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 한국관세신문<br>
산업부는 주요 6개국과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연 6.6조원 이상의 효과를 누렸다고 발표했다.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총 59개국(전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의 체결・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이다.

산업부가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불(6.6조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인 199억원(2022년 기준)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번에 도출된 관세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성과인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노 실장은 “앞으로는 FTA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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