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3.04.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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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28일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항목 추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 한국관세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월요일부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24일 월요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28일 금요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산업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반도 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①계약분 수출(4.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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