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등 동유럽 EU국, 우크라이나산 식품 수입금지 철회... EU는 관세 면제 연장
폴란드 등 동유럽 EU국, 우크라이나산 식품 수입금지 철회... EU는 관세 면제 연장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3.05.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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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한국관세신문
EU / 한국관세신문

 

 폴란드를 포함한 EU 소속 동유럽 5개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우크라이나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

 지난 달 15일 폴란드는 6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설탕, 육류,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EU가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던 농산물 수출 관세를 면제하고, 폴란드 등 EU 회원국으로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수입됨으로서, 자국 내 농업 산업군에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폴란드 외에도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산 식품 수입 금지에 동참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런 움직임이 유럽의 연대에 균열을 일으킨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 EU와 동유럽 5개 소속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관련 사항을 협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시각 지난달 28일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장은 트위터를 통해 동유럽 5개 소속국과의 우크라이나산 식품 수입 금지 철회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EU는 동유럽 5개 소속국에 농업 산업군 피해 지원금 1억유로를 지원할 것이며,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4개 품목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제3국 목적지로 가는 중에 동유럽 5개 소속국을 ‘통과’하는 것만 허용되고 수입 및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날 EU 27개국은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2016년 FTA를 체결한 바 있어, 대부분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 곡물, 축산물, 설탕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할당량 제한 및 관세 적용을 받아온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뒤 지난 6월부터 유럽연합은 식량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올 6월 초까지 농산물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달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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