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백만 점 적발
관세청, 2023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백만 점 적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8.04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오픈마켓·SNS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정기적 실태조사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기여 기대
관세청은 2023년 4월에 SNS를 통해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를 적발하였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023년 4월 SNS를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이나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오픈마켓에서 적발한 부정수입물품 판매 사례로는 중국산 유명상표 위조 가방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여 다수의 열린장터에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한 사례가 있다.

또한, SNS에서는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등 없이 부정수입해 SNS 계정을 통해 안정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관세법」제266조에 의건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6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한 유명상품 위조 가방 판매자 적발 사례(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023년 6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한 유명상품 위조 가방 판매자 적발 사례(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